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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없어졌어요 [탕]

25.12.02

🔫 안녕하세요

🔫 월부의 기관총 탕입니다

 

 

지난 매도 때 등기권리증 없이 매도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매도하던 집은 개발지역으로

그간 사업 진행했던 책자, 서류와

시공사에서 준  하드커버의 두꺼운 책들을

함께 드리려고 따로 가방에 준비했는데

 

중간에 집에 두고 온 것을 챙기러 다시 들르면서 

다른 짐만 챙기고 가방을 고대로 두고

부동산으로 2시간 여 이동하고 나서

서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흑역사이지만 🫠

등기권리증이 없을 때,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로 남겨볼게요ㅎ

 

 

 

 

 

우리는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을 받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a.k.a. 집문서 또는 땅문서)

 

 

 

🙋🏻‍♀️ 등기권리증은 무엇인가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되며,

등기권리증으로 부동산의 소유, 권리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되며,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소유권이 사라진다”거나

“법률상 권리가 무효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등기부관리는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분실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대출,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등 실제 거래나 권리변동이

필요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추가적인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앞에는 등기필정보 스티커에 부착되어있는데요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따르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이용가능한 대체 수단으로는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은 잃었지만

내가 진짜 소유자 라는 자기선언으로

등기소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서면작성합니다.

 

확인서면은 책임을 분명히 남기는 인증방식으로 

허위작성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 

강력한 효력있는 문서이고

서명보다 신뢰성이 높은 지장(지문)을 요구합니다.

 

보통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확인조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나 매도자와 매수인이

함께 이동해야해 번거로운 편입니다.

 

 

 

✅ 공증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출 등 신용거래와 같이 신뢰도 

높은 방법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공증에 절차와 비용도 발생합니다.

 

 

 

 

 

저는 확인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수수료를 10만원 냈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운 매도일이었는데

다행히 인감도장은 잃어버리지 않고

따로 가지고 있었고

인감을 새로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어?

그럼 괜찮아~ 다시 등록해야하나 했지~

응~괜찮아~오늘 할 수 있어~

아이고~ 많이 놀랬구나~ 조심히 와요~

 

하고 정말 침착하게 말씀해주셔서

처음엔 엄청 놀랐다가 별일 아닌 것 처럼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신축은 전자등기로

처리된다고 하니

분실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면 

비용도, 번거로움도 발생하니

잘 보관하고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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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Now애미
25.12.02 15:25

기관총 탕! 조장님 진짜 경험부자네요. 분실.누수 덕분에 잘 챙길수 있겠네요. 나눔글 감사합니다!

복리매직
25.12.02 15:26

호걱하셨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오마메
25.12.02 15:27

진짜 놀라셨을텐데...잘대응하시고 이렇게 나눔글로 나누어주셔서 감사해요 탕탕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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